화재 및 안전사고의 80% 이상이 부주의 또는 무관심에서 발생하며 특히 기온차가 큰 봄철에 화재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점검사항을 안내하오니 화재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점검사항
- 건물 내 소방시설 이상 유·무 확인 생활화
- 난방 유류 관리 철저 (남는 유류 반환, 창고 등에 유류 보관 금지)
- 피난통로(화재 시 긴급대피 통로)에 적치물 등의 방치 여부 확인
(검열시 : 현장에서 과태료 200만원 벌금) - 인화성 물질(위험물, 시약 등) 방치 여부 확인
(난방용 유류, 부탄가스, 실험실내 LPG통 등 발견 즉시 회수) - 가스 및 전기시설 이상 여부 확인 생활화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 뽑아놓기, 문어발식 플러그 사용 금지
(전기히터, 전기로, 전기방석 등 발견 즉시 회수) - 건물 내 화기취급 주의 및 취사 행위 금지
나. 특이사항
- 소화기가 없거나 약재가 굳어 사용 불가능한 소화기는 관리처 시설지원과 소방안전 관리자에게 연락 후 교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화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각 건물, 각 실 화기 단속책임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건물 내 흡연 장소 및 재떨이는 즉시 철거
- 각 실 유류 보관 금지
- 소방시설물(전기, 가스, 위생설비, 냉·난방기기, 통신 등)의 문의는 관리처 시설지원과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 5324 / 5330)
관 리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