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기준학점 이월제 폐지 안내
1. 관련: 규정 개정(제42조제 1항의 단서조항 삭제)
- 제42조(학점이수의 기준) ① 매학기 이수학점은 별표3과 같이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학기 이수학점 대상자로써 수강기준학점 이월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학기에 수강기준 학점을 1학점 가산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수강기준학점 이월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삭제)
2. 규정 개정에 의하여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수강기준학점 이월이 불가하오니 변경기간내 추가로 수강신청이 필요한 학생은 추가로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7. 3. 7
교무처장
주관부서: 학사지원과[학생지원관 1F/ Tel 5146,7 / Fax 7173 / bon5228@wk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