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하고자 하오니,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서류를 접수하여 검정절차에 의거 심사한 후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심사대상 :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이수자
2. 심사기간 : 졸업사정 후 심사하여 자격여부 확정
3. 자격검정 구비 서류
가. 무시험검정 신청자(학생) 제출서류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성적증명서는 2013년1월9일 성적사정 종료 후 교양교직팀에서 일괄 발급하여 학부(과)에 송부)
(3) 편입생은 반드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제출
나. 교직복수전공이수자는 위 가항의 제출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여 교직복수전공 학부(과)사무실에 제출
다. 학부(과)에서 제출하는 서류
(1) 심사내역표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총괄표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자 명부
(4) 학생 제출 서류
4. 제출기한 : 2013. 1. 18(금)
5. 단과대학 교학팀에서는 자격검정 구비 서류를 갖추어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뒷장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무시험검정 절차 1부.
2.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 1부.
3. 심사내역표 1부.
4.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총괄표 1부.
5.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자 명부 1부.
6.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자 명부(복수전공) 1부. 끝.
해당 학생들은 학부사무실에 기간내에 들리셔서 서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