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출발, 힘찬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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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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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수신자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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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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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2학년도 전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
1. 귀 부서에 법신불 사은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 학칙 제6조 ②항 및 조기졸업 시행규칙 제4조 ②항에 의거 2012학년도 전기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조기졸업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조기졸업 자격이 박탈되는 학생이 없도록 관심과 지도 바랍니다.
가. 조기졸업 신청자격 : 학칙 제45조 및 학칙시행규칙 제3조 ①항과 계절수업시행규칙 제5조 ③항에 의거 학점을 취득한 자
나. 조기졸업 자격제한 : ① 학사경고자, 학칙 제60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② 전과(부) 및 재입학생, 편입학생
③ 의학, 약학계열 학생
④ 학칙 제44조의 6에 의한 현장학습으로 취득한 학점
⑤ 필수학점(교필, 전공, 교직 등) 미 이수자(2012. 2학기 수강신청 포함)
다. 성적기준 : 성적사정 기준 매학기 교과목 평균평점이 4.0이상인 학생
라.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성적증명서 각 1부, 조기졸업신청자 명단 1부
마. 제출일자 : 2012년 09월 24일(월)까지
바. 참고사항 : 조기졸업 신청자의 졸업논문(복수전공 포함) 수강신청은 학사지원팀에서 일괄 신청합니다.
붙 임 : 1. 조기졸업 신청서(학사지원팀 학생용자료실 탑재) 1부.
2. 조기졸업 신청자 명단(학사지원팀 학생용자료실 탑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