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2학기 성적포기제 시행안내
2012학년도 2학기 성적포기제 시행 안내 학칙시행규칙 제17조의2(취득성적의 포기)에 근거한 성적포기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성적포기제는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 해당학기 당시 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취득한 교과목을 포기하고, 기 취득한 성적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말소)하는 제도] 1. 성적포기 신청기간 2012년 9월 11일(화) – 9월 13일(목) 3일간 2. 대상자 […]